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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기본병과 장교편입대상자
•군 대체복무중인 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 의사, 국제협력 의사, 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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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범위내에서 허가하되,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은 휴가기간 범위내 -입영부대에서 귀가한 사람 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퇴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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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 :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입영부대에서 귀가한 사람 또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서 퇴교, 퇴직한 사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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