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
2008년 8월 25일부터 본인직접신청제가 도입되어, 여권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시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하시면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실 때는 유효한 구 여권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본인직접신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전상 사유 :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연령 : 18세 미만의 사람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3.5x4.5cm)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도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주민등록증 지참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 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Ⅲ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거주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호적등본 1부
여권 발급신청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행 해외이주용), 지방세납세증명서(구청 및 동사무소 발행)
국외이주 신고필증(읍,면,동사무소 발행)
여권용 사진 2매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공무원의 일반여권 발급신청]
여권발급 신청서
재직증명서 1부 또는 공무원증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신분증(공무원증 제출시는 다른 신분증 생략)
여권용 사진 2매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신청]
여권발급 신청서
국외여행허가서(국외여행허가권이 있는 소속부대장 발행)
복무확인서
여권용 사진 2매
군인신분증 지참

[2개월 이내 병역의무 만료해제 예정인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복무확인서(소속기관장발행), 전역예정증명서 1부(소속부대장발행)
주민등록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