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및 병역관계
[유효기간]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 확인 필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인 병역미필자
※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 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 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병역관계]
일반여권
연령 대상 사항
18세~30세 병역필자 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확인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장 발행 병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제출)
병역미필자 여권신청 전, 관할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필요
병적제적
및 병역 면제자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거주지 읍.면.동장발행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거주여권
연령 대상 사항
18세~30세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 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확인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장 발행 병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제출)
병역미필자로서 이민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했던자
병적증명서
(지방병무청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일이 표기 되어야 함)
병역미필자로서 17세이전에
이민목적으로 출국했던 자
병적증명서(지방병무청장 발행, 병역면제 또는 국외체재 기간연장 허가 사항이 표기되어야 함.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서 (지방병무청장 발행, 목적 :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