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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및 병역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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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 확인 필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인 병역미필자
※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 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 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병역관계]
일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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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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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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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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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3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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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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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확인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장 발행 병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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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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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전, 관할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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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제적
및 병역 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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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거주지 읍.면.동장발행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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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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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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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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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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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3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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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필자 또는 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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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확인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장 발행 병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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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로서 이민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했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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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지방병무청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일이 표기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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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로서 17세이전에
이민목적으로 출국했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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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지방병무청장 발행, 병역면제 또는 국외체재 기간연장 허가 사항이 표기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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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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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서 (지방병무청장 발행, 목적 : 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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