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안내
여행자 보험의 정의
여행 시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여행자 보험이 필요하다. 특히 배낭여행자의 경우 병원입원 등의 돈이 나가야 하는 경우에 많은 부담이 된다. 여행사에서 싼 가격의 보험들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고 가입 전에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기간과 보상내용 그리고 현지에서 보상이 가능 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라며, 여행자보험가입증명서는 여행시에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

1) 보험의 가입
기본항목만 가입할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 선택보험을 세트로 해놓은 곳도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가입 하는 것이 좋다.
보험금은 여행기간과 보상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단체(2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 해 주기도 한다. 공항에 있는
보험사에서 출발 전에 가입해도 되지만 미리 가입하면 집을 떠날 때부터 귀국하여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적용된다.

2) 기본계약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의료비를 대상으로 한다. 사망과 후유장해 보험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 한 경우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는 별도로 정한 보험금을 지불받게 된다.

3) 선택계약보험
- 질병보험 여행 중 질병으로 보험기간 또는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소요된 비용
- 휴대품손해보험 휴대품의 도난, 파손으로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현금, 유가증권, 신용카드,항공권 등은 제외된다.
- 배상책임보험 : 여행중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외에 항공기 납치 담보 보험과 외교관특약 보험 등이    있다 .
보험 청구의 방법

1) 현지에서의 직접 보상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화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각 보험회사의 해외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한다.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는 세계적인 보험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맺고 현지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2) 귀국 후 국내에서의 보상
국제 서비스 망이 없거나 귀국하여 국내에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확인 될 만한 서류들을 챙겨서 가져와야 한다.
의료관계인 경우는 의사진단서, 처방전, 치료비명세서, 치료영수증이 필요하다. 휴대품분실의 경우에는 경찰서 에서의 신고서와 목격자진술서 등이 필요하다.

3)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여행중의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군사 작전이나 군사훈련중의 사고,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 전문등반,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 버 다이빙, 행글라이더 등의 사고,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의 경기나 시운전사고 등은 보험에 따라서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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