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세관 신고서 양식
일본입국(귀국) 시의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의 제출안내
재무성·세관에서는 일본으로의 입국(귀국)자 휴대품의 통관 수속을 신속히 처리함과 동시에, 권총, 마약등의 사회악 물품이나 지적 재산 침해 물품등을 반입저지를 위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의 개정을 실시, 7월 1일부터 모든 입국 여객 및 항공기 승무원을 통해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당 한장씩,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 작성하 면 된다. 뒷면에는 성명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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