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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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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비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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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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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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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90일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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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사용기한은 1년이며, 일본 입국후 반드시 90일이내에 출국을 해야함. 1년에 여러번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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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90일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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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0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그전에 비자를 발급받은적이 있어야 하며, 기간 만료후 일본에 재 방문할 기회가 있어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전에 일본에 방문한지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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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90일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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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등...공무원, 상장회사 직원, 국가의 투자지분이 50%이상인 기업 직원의 경우만 발급 가능
합니다.
※ 비자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박2일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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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사용 비자]
단기 상용(일본체재기간 90일 이내)비자란 일본 현지에 사업이나 회사일로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단기 상용비자는 발급이 어려운 비자입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정확한 서류로 신청하지 않으면 비자의 발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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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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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신청서 2매(빠짐없이 기입,반드시 자필사인)
사진 2매(사진크기는 상반신 촬영,가로 세로 4.5cm,3개월 이내 촬영한것)
입국이유서(일어로 작성) - 일본에서의 업무내용 및 16일 이상 체류를 해야하는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 업무상의 직위 및 재직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야 합니다.
비상장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등기부등본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재비의 지급자 및 지급금액을 명확히 하는 자료
초청기관이 있는 경우는 초청목적 및 초청기간의 기재한 초청장
초청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합의 안내장,팜플렛,기타 입국목적을 명확히하는 자료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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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교류 비자]
※ 주의사항 : 문화교류(일본체재기간 90일 이내)로 인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 받는
비자 입니다. 단, 이 사증은 1회에 한하여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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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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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유효기간이 5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신청서 2매 - 신청서를 빠짐없이 기입,서명하고 사진을 붙여야 함.
(사진크기-상반신 촬영,가로 세로 4.5cm,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민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이 없을시에는 한자 등본 or 호적등본 등 한자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 가능
합니다.
일정표-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숙박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입국이유서-일본에서의 업무내용 및 16일 이상 체류를 해야하는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체재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각 1통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납세서 또는 보증인의 보증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 납세증명서)
일본의 초청기관으로부터의 초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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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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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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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에 직인이 대표자의 개인 인감도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여권용 칼라사진 1매 (1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여권 (여권만료일은 6개월이상 남아야 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이 없을 경우 한자이름이 기재된 주민등록증or 호적등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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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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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사본(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도 신청가능)
-여권용 칼라사진 1매(1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여권(여권만료일은 6개월이상 남아야 함)
-주민등록증사본(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한자이름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or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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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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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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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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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직자(사업자)의 경우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고 함께 신청하는 가족의 사진1매와 여권, 관계를 나타낼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or 호적등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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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을 세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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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1과 2에 맞춰서 준비하며, 관계를 나타낼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or 호적등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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