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 발급안내
[관광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 설명
1년90일 비자 비자 사용기한은 1년이며, 일본 입국후 반드시 90일이내에 출국을 해야함. 1년에 여러번 사용가능.
3년90일 비자 년 90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그전에 비자를 발급받은적이 있어야 하며, 기간 만료후 일본에 재 방문할 기회가 있어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전에 일본에 방문한지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년90일 비자 의사, 변호사등...공무원, 상장회사 직원, 국가의 투자지분이 50%이상인 기업 직원의 경우만 발급 가능
합니다.
※ 비자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박2일 소요됩니다.

[단기 사용 비자]
단기 상용(일본체재기간 90일 이내)비자란 일본 현지에 사업이나 회사일로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단기 상용비자는 발급이 어려운 비자입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정확한 서류로 신청하지 않으면 비자의 발급이 어렵습니다.

준비서류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신청서 2매(빠짐없이 기입,반드시 자필사인)
사진 2매(사진크기는 상반신 촬영,가로 세로 4.5cm,3개월 이내 촬영한것)
입국이유서(일어로 작성) - 일본에서의 업무내용 및 16일 이상 체류를 해야하는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 업무상의 직위 및 재직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야 합니다.
비상장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등기부등본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재비의 지급자 및 지급금액을 명확히 하는 자료
초청기관이 있는 경우는 초청목적 및 초청기간의 기재한 초청장
초청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합의 안내장,팜플렛,기타 입국목적을 명확히하는 자료 1통


[문화 교류 비자]
※ 주의사항 : 문화교류(일본체재기간 90일 이내)로 인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 받는
비자 입니다. 단, 이 사증은 1회에 한하여만 유효합니다.

준비서류
여권-유효기간이 5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신청서 2매 - 신청서를 빠짐없이 기입,서명하고 사진을 붙여야 함.
   (사진크기-상반신 촬영,가로 세로 4.5cm,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민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이 없을시에는 한자 등본 or 호적등본 등 한자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 가능
   합니다.
일정표-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숙박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입국이유서-일본에서의 업무내용 및 16일 이상 체류를 해야하는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체재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각 1통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납세서 또는 보증인의 보증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 납세증명서)
일본의 초청기관으로부터의 초청장

[구비 서류]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에 직인이 대표자의 개인 인감도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여권용 칼라사진 1매 (1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여권 (여권만료일은 6개월이상 남아야 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이 없을 경우 한자이름이 기재된 주민등록증or 호적등본 첨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도 신청가능)
-여권용 칼라사진 1매(1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여권(여권만료일은 6개월이상 남아야 함)
-주민등록증사본(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한자이름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or 호적등본)
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의 경우
여권과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위 재직자(사업자)의 경우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고 함께 신청하는 가족의 사진1매와 여권, 관계를 나타낼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or 호적등본 첨부
보증인을 세울 경우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1과 2에 맞춰서 준비하며, 관계를 나타낼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or 호적등본 첨부